정대협 전 직원 “국고보조금 인건비,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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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전 직원 “국고보조금 인건비,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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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윤미향 의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 관련 10차 재판
▲ 평화의 소녀상(수원시청 앞 수원올림픽공원 소재). ⓒ 뉴스피크
▲ 평화의 소녀상(수원시청 앞 수원올림픽공원 소재). ⓒ 뉴스피크

[뉴스피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직원 A씨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받은 인건비를 정대협에 기부한 이유를 두고 “미안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부했다. 양심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기부” 행위를 두고 “칭찬받았냐”, “1/N로 나누지 그랬냐”는 식으로 비꼬았다.

2월 25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윤미향 국회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10차 공판이 열렸다.

정대협 전 직원 “기부는 양심의 선택” 강조, 그러자 검찰 “칭찬받았냐” 비아냥

이날 공판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받은 인건비를 정대협에 기부한 전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인건비는 스스로 정대협에 기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부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정대협 직원들과) 늘 야근하면서 고생한 활동가 언니들에게 인간적으로 인건비를 혼자 받는다는 데 대해서 미안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부했다”며 “제 개인적인 양심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대협에서 주로 홍보사업을 맡았으나, 2014년에는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치료사업을 담당했다. 2014년부터 자신이 피해자 지원업무를 맡고 싶다는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2014년 당시 여성가족가부의 피해자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월 150만 원의 인건비를 받았으며, 이와 비슷한 액수를 정대협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이 중 여가부 피해자 지원사업 전담자로 받은 인건비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정대협에 기부했다.

검찰 측은 국고보조금 인건비를 정대협에 ‘반환’한 것에 대해 ‘사기행위’라는 식으로 주장했으나, 당사자인 A의 ‘양심적 선택’에 따른 ‘기부행위’라는 증언으로 무색해진 셈이다.

A씨가 거듭 ‘기부’라는 답변을 하자, 이에 만족하지 못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치료사업 중) 단순 카드 정리가 아니고 엄청 일했다는데 그런데도 한 달 치 월급을 정대협에 기부한 것이냐”, “기부하라고 누가 지시했느냐” “훌륭한 직원이 고귀한 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칭찬받았냐”, “고마웠다면 정대협에 기부할 게 아니라 일한 언니들에게 1/N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비아냥이 담긴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는 검찰 측을 향해 “공격적”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윤미향) 대표님이 강연 나가면 외부 강연비를 그대로 정대협에 후원하는 것을 봤다. 계속 말했듯이 정대협 활동에 후원하고 싶어서 기부행위를 한 것뿐인데, 죄 추궁하듯이 말하는 건, 왜 이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대협 최종의사결정은 대표자회..월급 150만원 받는 활동가들 존경스러워”

이날 검찰은 A씨 심문을 통해 정대협·정의연의 최종결정권자는 윤미향 상임대표임을 입증하려고 했으나, 그는 “매주 사무처에서 회의하고 매달 실행이사회가 있어 세세하게 보고하고 매년 대표자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체계이다. 최종의사결정은 실행이사회, 대표자회이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검찰은 증인에게서 “7명이 책상을 서로 마주 보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일했다. 늘 밤늦게까지 야근해서 밝을 때 퇴근하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고 “(월급 150만 원에) 처음에 놀랐으나 10년 이상 활동한 활동가, 대표가 전반적으로 낮은 금액이라 불만보다는 안타깝고 존경스러웠다”는 정대협 활동가들의 헌신성이 담긴 답변을 들어야 했다.

한편, 11차 공판은 오는 3월 18일에 열리며,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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