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8차 공판, 검찰 ‘박물관 보조금 사기 입증’ 허탕
상태바
윤미향 8차 공판, 검찰 ‘박물관 보조금 사기 입증’ 허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측 증인 한박협·사박협 관계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문제 지적 못 해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입구 모습. ⓒ 뉴스피크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입구 모습. ⓒ 뉴스피크

윤미향 국회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거듭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대해 ‘국고보조금 사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8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혐의 입증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해 법정에 나온 검찰측 증인들도 검찰의 주장과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윤미향 국회의원과 정대협, 정의연 관련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인력지원사업을 담당한 한국박물관협회(한박협), 한국사립박물관협회(사박협) 관계자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측 증인 사박협 전 관계자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해본 적 없어 적확한 내용 몰라”

이날 공판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아래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인력지원사업을 신청해 받은 ‘국고보조금은 사기’라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증언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사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증인으로 나선 사박협 전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했으나, 정작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인력지원 국고보조금 사업을 담당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사박협은 사립박물관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어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그 일을 맡아서 해본 경험도 없어서 잘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체부의 전문인력지원 국고보조금 사업이 사기라는 입증에 주력했지만, 정작 해당 증인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신청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신청한 교육인력지원사업은 사박협이 문체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는데, 2018년부터 3년간 사박협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증인은 관련 내용을 알 턱이 없었다.

검찰이 해당 증인을 조사했던 터라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무리하게 증인석에 불러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지난 여섯 차례 진행된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증인들이 불려 나온 것과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엉뚱한 증인들을 내세워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공회전만 한 셈이다.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게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한박협 관계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국고보조금 지급 적정..인건비 기부 가능”

오히려 이날 공판에서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교육인력, 학예인력 등 전문인력지원사업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게 증명됐다. 한국박물관협회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박물관의 국고보조금 신청사업을 승인해준 것이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문인력지원사업을 담당한 한박협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운영위와 심사평가위원회 등이 선정하고 결과도 평가한다”고 진술했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꾸준히 사업을 수행한 것을 보면 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변호인 측 심문 과정에서 A박물관이 전문인력지원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았으나 일부를 (직원으로부터) 환급받아 해당 박물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다고 밝혀, 한때 술렁였다.

검찰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직원들이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은 뒤, 해당 보조금을 박물관에 기부한 행위를 사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A박물관 사례와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박협 관계자에 따르면, A박물관 측은 인건비로 받은 보조금을 해당 직원에게 입금했지만,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았고, 해당 직원이 한박협 측에 신고해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직원 중 일부는 국고보조금을 전액 인건비로 받았고, 별도로 박물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 의사에 따라 인건비를 기부했다.

이와 관련 한박협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한다.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통장계좌를 직접 확인한다”며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학예사 통장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대로) 받은 급여를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부행위에 대해 한박협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면 관여하지 않는다. 학예사 의사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증인들로부터 국고보조금 사기 답변을 받아내지 못한 검찰은 오히려 경력인정박물관이 아닌 등록박물관에서 일하는 학예사의 수준이 낮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빈축을 샀다.

검찰이 “학예사가 경력인정박물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메리트가 있느냐”고 묻자, 질문을 받은 사박협 전 관계자는 “학예사 급수가 3급이라고 해서 부족하다거나 1급이라고 훌륭하다고 나누는 건 아니다. 오랜 경력을 쌓아 근무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다. 경력인정기관이 아니더라도 등록박물관은 많다. 그런 박물관에서 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미향 국회의원과 정대협, 정의연 관련 9차 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린다. [뉴스피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