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6차 공판, 검찰 취조식 심문에 재판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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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6차 공판, 검찰 취조식 심문에 재판부 ‘제동’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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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서울시 공무원 “학예사 상근 여부 메인 아니다” 증언해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입구 모습. ⓒ 뉴스피크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입구 모습. ⓒ 뉴스피크

[뉴스피크]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을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서울시 등록 당시 학예사 상근이 필수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자 재판부가 제동을 걸었다. 검찰의 취조식 심문에 증인으로 나선 서울시 공무원은 “학예사 상근 여부는 메인이 아니다”고 증언해 검찰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12월 17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윤미향 국회의원 등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재판에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록 당시 학예사 상근 문제가 다뤄졌다.

재판에는 2013년 당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서울시 등록을 담당했던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주목받았다.

이 공무원은 검찰 측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록 당시 상황을 묻는 말에 거듭 “9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박물관 등록지침을 문서로 본 적은 없으나 공무원지침에 맞게 등록업무를 했다”며 업무에 충실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박물관 현지조사 의견서」 자료와 관련, 그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측이 등록 당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의견서에 적힌 ‘학예사 상근 여부 : 상근’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의견서는 박물관 등록을 위해 등록서류 확인 후 현장조사를 위해 작성된 자료로, ‘전문직원 확보여부’ 항목에 ‘학예사 확보, 학예사 상근’이라고 적혔다.

특히 현지 실사를 맡은 민간위원들은 “박물관 등록에 필요한 여건은 충족하였다고 본다.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여 전시내용, 공간, 형식이 두루 양호하다”라고 종합의견을 수기로 작성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학예사 확보, 학예사 상근’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학예사 확보가 곧 상근이고 4대 보험 가입 등 일반적인 근무 형태여야 한다는 취지이니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측이 학예사를 상근이라고 속여 등록하려 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당시 기억은 잘 안 난다. 오래된 일이고 (당시 박물관과에서는) 4개월만 일해서 기억할 수가 없다”며 “박물관 등록 충족요건에 (학예사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그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문체부 지침이 내려와서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따른다”고 말했다.

2013년 박물관 등록 당시는 학예사 상근이 필수조건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신청 첨부 서류에는 학예사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학예사 명단과 자격증, 이력서만 있을 뿐, 학예사 상근을 의미하는 증명서류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해당 공무원은 “학예사 상근을 확인하기 위한 4대 보험 내역 확인은 당시에 없었다”며 “학예사 상근 비상근이 등록요건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등록서류에 표시되어있었겠지만 그런 항목은 없다. 현지조사에서도 학예사가 있느냐 없느냐만 체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학예사를 확보해야 하는 데 상근 여부가 중요하다면, 등록요건을 좌우한다면 현장에서도 확인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핵심이라면 문체부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고 서류 요건에도 별도 증빙 요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학예사 부분이) 기억에 없다면 (상근 여부 확인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며 “현지 조사 나간 분들이 (학예사 상근 여부 확인이) 핵심 논란 사안이라면 확인했을 것이나 그 부분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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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당시 검찰 측이 제시한 ‘박물관 등록업무 지침’을 두고, “당시에는 문서화된 지침이 없던 거로 안다. 내용도 본 적이 없다. 등록업무하려면 중앙부처에서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간략하게 나와 있다. 세세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서울시 등록 당시에는 학예사 상근이 필수요건이 아니었고, 「박물관 현지조사 의견서」에 적힌 ‘학예사 상근’이라는 내용도 4대 보험 등의 요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 즉, ‘학예사 상근’이라는 표시는 단순 표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공무원은 “당시 팩트는 학예사 보유 여부이지 상근이나 비상근이냐는 메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지만, 검찰은 ‘학예사 상근’이라는 표기에 집착하며 박물관 측이 서울시를 속인 것이라는 답변을 유도하려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인이) 나름대로 답변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나와서 계속 물어보는 것 아니냐”며 제동을 걸었고, 변호인단은 “거의 취조하는 것 같다”고 항의했다. 방청석에서는 검찰 측의 취조식 질문이 이어지자 어이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날 6차 공판에서는 사립박물관 보조금 사업을 맡은 다른 서울시 공무원도 증인으로 나왔지만, 해당 증인은 검찰이 기소한 시점과 다른 2020년에 해당 업무를 맡았을 뿐, 정작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업무는 전혀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차, 5차 공판에서도 검찰은 기소한 시점과 전혀 무관한 증인들을 거듭 불러낸 바 있는데, 이번에도 관련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증인을 불러내 피의자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7차 공판은 오는 12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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