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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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 환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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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위한 첫 출발점..."미세플라스틱 조감 관리 실질적 대책 마련 기대"
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 통합 관리 위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위해 노력할 것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2021년 10월). ⓒ 뉴스피크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2021년 10월). ⓒ 뉴스피크

[뉴스피크] (사)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이 지난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에 대해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기후행동은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을 기점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토지, 대기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존재하며 생태계와 인류건강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 환경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해법 마련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에 매우 공감하며, 앞으로 다부처 협력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가 우리 사회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선제적으로 속도감 있게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은 그 오염현황과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을 제정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특별법을 통해 배출원(소관부처)별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2021년 10월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제안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 세계 물의 날 캠페인(2022년 3월). ⓒ 뉴스피크
▲ 세계 물의 날 캠페인(2022년 3월). ⓒ 뉴스피크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2021년 10월), ▲정책제안 포럼(2021년 11월), ▲국내 16개 세탁기 가전업체 대상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설치계획 공개질의(2021년 12월), ▲대선후보 미세플라스틱 정책 공개질의(2022년 1월), ▲지방선거 정책제안(2022년 5월), ▲가정 내 세탁폐수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세이브디오션’ 캠페인(2022년 상반기) ▲세계 물의 날 캠페인(2022년 3월) ▲2030 청년커뮤니티 오션세이버 모집 및 활동(2022년 상반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마련을 위한 국회공동토론회(2022년 6월) 등이 그 대표적 활동들이다.

소비자기후행동의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지난 9월에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해양‧대기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차경 공동대표는 “9월 법률개정안 발의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에 이수진 의원과 뜻을 모으고 2023년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며, 2023년 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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