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영업·관리기준 위반·방제장비 부적정 관리 등 적발”
황산이나 질산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무허가 천막창고에 불법 보관하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획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강희진)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불산가스 누출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하고자 도내 국가산업단지 3곳과 42개 지방산업 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 대상 185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 벌여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이뤄졌으며, 적발 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관리기준 위반, 방제장비 부적정 관리 등이다.
위반 유형은 무등록(변경) 영업행위가 5건, 보관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 6건, 방제장비 부적정 관리가 4건, 기타 9건 등이다.
실제로 유해화학물질을 알선 판매하는 안산시 소재 A사업장은 황산이나 질산 등 물이나 상온에 접촉할 경우 유해 독성가스를 방출시키는 물질을 천막으로 된 무허가 창고에 불법 보관 판매한 행위로 적발했다.
구리시에 위치한 B사업장은 화재시 독성기체를 방출, 폐수종이나 폐결막염 등을 유발하는 포르말린을 황산, 질산, 암모니아 등 유독물질과 함께 보관하다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여성불임,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독성물질인 비스 2에텔헥실프탈레이트(Bis 2-ethylhexyl phthalate)를 사용하는 양주시 소재 C사업장은 유출 등 사고에 대비한 중화약품과 방재장비 등을 갖추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업체들에 대해 모두 모두 형사입건 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화학업종이 밀집된 산업단지 내에서 조차 유독물 취급업체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을 나타났다”며 “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주의 부도덕한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수시 단속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부적정 관리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