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월 관내 휴게·일반음식점 대상 사용규제 변동사항 안내 및 규제품목 사용업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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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1회용품 사용규제 변동사항을 안내하고 사용이 금지된 규제품목을 사용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남시가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안내할 주요 변동사항은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규제대상에서 제외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편의점·슈퍼마켓 대상 비닐봉투 및 비닐쇼핑백을 대체할 대체품 사용 유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업소에서는 규제대상 품목 미사용 및 다회용기 사용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참여해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가 정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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