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가정약육수당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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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가정약육수당 꼭 신청하세요”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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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접수
 

2013년 개정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이 2월 4일부터 시작된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주민센터는 아침부터 보육료 신청을 접수하느라 하루종일 붐볐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를 신청하고 유치원을 다닐 경우 유아학비를 신청하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보육료`양육수당은 전 계층에 지원되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아동 연령별로 지원된다.

만0세(2012.1.1일 이후)의 경우 보육료 지원액은 394,000원,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200,000원이며 만5세(2007년생)의 경우 보육료는 220,000원,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100,000원이며 연령이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월 4일부터이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방문하기 어려운 세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양육수당 신청인 경우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매탄1동 주민센터(☎ 031-228-8607)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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