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 “중장년 재도약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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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 “중장년 재도약 지원 근거 마련”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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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제과학기술위 심의 통과
▲ 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새누리당, 하남시2).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 의원(새누리당,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16일 통과했다.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장년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중장년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퇴직자가 많은 50대 중장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중장년의 취업기회 확대와 창업 컨설팅 등 중장년이 재도약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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