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성토
“국민주권과 정치적 자유 유린한 사법쿠데타”
상태바
민주노총,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성토
“국민주권과 정치적 자유 유린한 사법쿠데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4.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주노총.

[뉴스피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19일 헌번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해산 당했다”며 “배후는 종북몰이 마녀사냥에 기생해 온 박근혜 정권이고, 종북타령에 칼춤을 춘 것은 헌법재판소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은 국민주권과 정치적 자유를 유린한 사법쿠데타”라며 ‘쿠데타 유신독재 박정희 정권이 국회를 해산한 것에 이어 부정선거 박근혜 정권은 사법쿠데타를 교사해 국민주권의 대리자인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오늘 헌재의 판결을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해 온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도 해산시켜라”라면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도발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향후의 정치탄압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에서 해산을 결정했다. 해산에 찬성한 헌법재판관이 8명이고, 단 1명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해산 조치는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에 벌어졌다.

아래는 민주노총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사법쿠데타에 의한 정당 강제해산,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 민주주의 수호위해 해산돼야 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헌재 -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해산 당했다. 배후는 종북몰이 마녀사냥에 기생해 온 박근혜 정권이고, 종북타령에 칼춤을 춘 것은 헌법재판소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은 국민주권과 정치적 자유를 유린한 사법쿠데타다.

쿠데타 유신독재 박정희 정권이 국회를 해산한 것에 이어 부정선거 박근혜 정권은 사법쿠데타를 교사해 국민주권의 대리자인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것이다. 더욱이 그 사법쿠데타에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이 가담했다는 점은 이 나라의 민주적 질서와 상식의 균형이 참담하게 무너졌음을 상징한다.
 
지난 4월 16일 대한민국은 “이것이 국가인가”를 자문해야 했고 오늘 12월 19일 우리는 또 “이것이 민주주의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민주주의의 참사를 목격했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냐고 묻지 마라. 오늘의 헌법참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헌재의 판결을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해 온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도 해산시켜라!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도발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향후의 정치탄압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거듭 밝히거니와 사법절차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헌재 심판이 앞당겨진 것은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수로서, 이에 놀아난 헌재는 더 이상 헌법의 가치도,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도 논한 자격이 없다. 무엇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가. 극히 소수의 말과 생각을 침소봉대해 하나의 진보정당을 송두리째 폭력적 종북집단으로 매도한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가.

더욱이 정당 내 소수의 생각과 말이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결정은 과연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정치적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더욱이 민주주의는 저항권은 물론 선거 등 다수 민중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발전해왔듯, 기존에 확립된 체제에 변화를 가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요체다.
 
기각의견에서도 언급됐듯 국민을 향해 명백한 폭력행위를 자행할 정당으로서 실질적 해악과 구체적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은 한, 정당의 존립과 그에 따른 국회의원의 자격은 선거 등 국민주권의 정치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당 강제해산은 정치권력의 개입과 독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거나 아예 폐지돼야 할 제도다.

그러나 오늘 헌재는 그 악용의 행동대를 자처하고 말았다. 해산돼야 한다면 그건 바로 박근혜 정권의 헌재다! 통합진보당 전체에 씌운 엄청난 혐의는 우익세력의 히스테리를 잘 보여준다. 헌재는 특정 사상적 견해에 대해 막연하고도 맹목적인 종북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그 혐의를 한껏 과장해 통합진보당이 폭력전복과 일당독재 노선에 지배되는 위헌정당이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서 인용된 핵심 사건인 RO사건이 법원에서조차 실체가 없고 음모도 없었다고 판단했음에도 헌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늘의 사태에도 멈추지 않을 민주주의의 역사는 박근혜 정권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독재자, 사법쿠데타 집단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이 8명의 헌법재판관은 권력에 부역해 헌법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농단한 주범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하건바,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꿈,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참된 민주주의는 이대로 영원히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
 
2014. 12.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