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시 기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유보
교육감협의회는 우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법류적으로 근거가 없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판탄지경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 한다”고 밝혔다.
강원, 경기, 전북 3개 교육청을 제외한 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도 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안 마련을 간곡히 호소해 왔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일방적인 압박만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양당 간사 간에 합의했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
특히 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해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한 뒤 “이러한 절박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시스템 구축’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시스템 구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조리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확대) ▲학교 신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 해소 ▲영재교육 운영비 중앙부처 지원 ▲시도교육청의 안전전담부서 설치 전문직 및 일반직 정원 증원 요구 등 6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