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땅값 지난해 보다 3% 상승”
상태바
“용인시 땅값 지난해 보다 3% 상승”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30일 공시

용인시는 토지 24만 1,158필지에 대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인시 지역별 전년대비 지가는 처인구 4.1%, 기흥구 2.2%, 수지구 2.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처인구 김량장동 133-63번지 우리은행 자리로 ㎡당 700만4천원이며, 지난 해에 이어 최고의 지가로 꼽혔다. 용인시 최저지가는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산7-3번지로 ㎡당 1,880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최고지가는 기흥구의 경우 신갈동 60-16번지 신갈오거리 롯데리아 건물 자리로 ㎡당 615만8천원, 수지구는 풍덕천동 712-6번지 수지구청 뒤편 수지프라자 자리로 ㎡당 568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부터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 되며,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공시지가 열람란에서 경기도 전체 지가를 포함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 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민원신청),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klis.gg.go.kr-민원안내 및 신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문의 : 용인시 토지정보과 031-324-2151, 처인구 민원봉사과 031-324-5141~4, 기흥구 민원봉사과 031-324-6141,6145, 수지구 민원봉사과 031-324-8141~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