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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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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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5.31. 안성시청 본관 지하 합동신고창구 운영
▲ 안성시

[뉴스피크] 안성시는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내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신고방법은 홈택스, 위택스로 가능하고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ARS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고 안성시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에게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해 1:1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고지원대상자 이외의 납세자를 위해 자기작성창구를 마련해 신고·납부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합동신고창구는 5.20. ~ 5.31. 안성시청 본관 지하 공유회의실에서 운영되며 작년까지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운영되었던 합동신고창구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혼동이 없도록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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