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정부·지자체 2차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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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정부·지자체 2차 합동 지도·단속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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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음식점·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 공동 전개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대대적 합동 단속을 한데 이어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정부·지자체 2차 합동 금연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청사, 식당, 주점, 찻집, 고속도로휴게소,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이 시행됨에 따라 12월 말 계도기간이 끝나 내년부터 전면 금연 시행 예정인 100㎡ 이상 음식점 및 PC방 단속을 대비해 사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으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금연구역 미 지정 시설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2차 합동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시행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금연분위기를 조성,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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