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양성평등 위한 '2023년 실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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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양성평등 위한 '2023년 실행계획' 마련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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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시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 인천광역시청

[뉴스피크] 인천광역시는 4월 13일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4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시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양성평등기금의 결산 등 양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인천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수립한 제2차 인천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2023년도에 추진할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행계획은 ‘함께만드는 미래, 성평등한 인천’을 실행하기 위해 성평등 의식확산 및 정책기반 강화 일·생활균형과 돌봄안전망 구축 여성폭력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조성으로 4개 분야에 9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총 726억원이 투입된다.

4개 분야 참고자료 첨부그 외 ‘2022년 양성평등기금 결산안’과 ‘인천시 군·구 소관 위원회 특정 성별 40% 미달성 사유 인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2022년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지원 공모사업 6천9백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 6천2백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2천5백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했으며 순 수입은 예금이자 9천8백만원으로 2022년말 조성액이 48억3천6백만원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이나 추천권한이 외부에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할 수 있어 안건으로 심의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8기 3대 시정가치 중 하나가 균형인데, 균형의 가치는 일과 생활의 균형, 성의 균형 등 다양한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여성폭력 근절 환경 조성은 물론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근로환경의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하고 공보육 인프라 확대와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일·생활균형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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