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도내 주요 바다, 강, 하천 불법어업 합동 단속”
경기도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는 주요 어장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석 달간 어업행위 단속을 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풍도, 도리도 등 인근 해역과 임진강, 남한강 등 내수면 주요 어장에서 성행하는 무허가 어업과 포획·채취금지 위반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화성시, 여주시 등 도내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 없이 각망, 통발, 자망 등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행위, 2중 이상 자망 사용행위, 포획·채취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 불법어구 실태도 조사한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 정착과 도의 불법어업 근절의지로 최근 도내 불법어업이 점차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 계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바다에서 무허가 건간망어업 1건, 불법어구(2중 이상 자망) 적재 1건 등 5건을, 강·하천에서 불법어획물 보관·소지 2건을 각각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단속 시 발견된 불법어구와 폐어구 287건을 모두 철거했다.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