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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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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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3년 양곡표시 위반 739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올해 9월까지 양곡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양곡표시에 대한 정기·수시단속을 전국 4만4천개소를 대상으로 펼쳐 739건(거짓표시 390건 미표시 349건(과태료 130백만원))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ㆍ과대 표시 및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위반물량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양곡 구매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및 도정연월일, 생산연도, 품종에 대한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이 많은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연도 등에 대해서는 DNA분석, G·O·P 시약처리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집중단속해 위반업소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양곡표시제에 대한 언론보도, 홍보물 제작, 명예감시원 캠페인 실시,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교육 등꾸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곡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사회적 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위반 유형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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