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등록 축산차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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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등록 축산차량 특별단속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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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제 시행 1년 경과···10월 31일까지 단속, 강력한 행정 조치”

경기도는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주간 농장, 가축시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무등록 축산차량 특별단속을 편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축산차량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중심으로 단속했으나, 시행 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축산차량등록 및 시설출입차량 마크 부착, 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정상작동, 축산차량등록제 교육이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준수사항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2012년 9월 7일부터, GPS 장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경기도내 등록대상차량은 5천9백여대로 5천285대(89.6%)가 등록·운영 중에 있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단방역시스템”이라며, “대상차량은 반드시 관할 시·군에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 장착과 6시간의 가축방역교육을 이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빠르게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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