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 위한 지혜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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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 위한 지혜 모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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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 뉴스피크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신나연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박인철, 임현수 의원과 구갈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해 활동 중인 보행안전지도사 및 용인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 보행안전의 방법론에 대한 제언'과 ‘현행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에 대한 각 참석자의 발제에 이어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 뉴스피크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 뉴스피크

조례안은 어린이의 등하교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일환으로 운용 중인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행안전지도사 운영 지원 사항, 사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신나연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관내 통학로 및 보행안전지도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왔다.

의회는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제269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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