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시민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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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시민 재산권 보호”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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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시장 “시민·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대응한 결과…시민 재산권 보호·주거여건 안정화 위해 적극 노력”
▲ 안산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안산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0일 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해달라던 우리 안산시의 요구가 드디어 받아들여졌다”며 “이번 규제 해제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하고 안산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 2년여 만이다.

안산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달 1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7∼9월) 안산의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으며, 특히 아파트는 78.1%나 급감하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9% 이상 낮아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해제 요건을 충족됐다는 점을 국토부에 적극 설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 여건이 안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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