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홍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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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홍보 강화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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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경기도청 감사관 대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미이행” 꼬집어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 뉴스피크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6)는 11월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감사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홍보 미흡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 미이행을 꼬집으며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제도다.

먼저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 작년 행감 때 실효성 있는 홍보를 위해서 홍보 예산의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답변이 옴부즈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 및 SNS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답변 했기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경기도 옴부즈만 SNS 채널이 두 개가 있다.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다. 트위터는 그래도 그나마 활성화가 돼 있지만 페이스북은 2020년 11월 달로 스톱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옴부즈만 홈페이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채명 의원은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다”며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채명 의원은 “(옴부즈만이) 제보를 받으려면 경기도민이, 예를 들어서 SNS상에 홈페이지에 도민이 제보할 수 있는 그런 란과 그리고 일반 31개 시군, 산하기관과도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즉 경기도 31개 시군과 도 산하기관 홈페이지에도 경기도 옴부즈만에 제보할 수 있는 배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채명 의원의 생각이다.

또한 이 의원은 “감사관의 조례를 살펴봤더니 주민감사청구 조례와 옴부즈만 조례가 있다”며 “두 조례의 내용들을 살펴보니 별반 다를 게 없다. 단 상위법이 각각 상이하다. 그렇지만 상위법을 한 목적 안에 묶어서 내용은 같기 때문에 하나로 가야만 조례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까지 같이 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채명 의원은 서울시 경우 주민감사청구 조례와 옴부즈만 조례가 통합돼 있음을 소개하며 “한 부서로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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