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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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 촉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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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과도한 시설공사 부담 야기하는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 주문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 ⓒ 뉴스피크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9일(수)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ㆍ기획조정실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조례에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학교로 직접 배부되고 이를 학교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0년까지 교육경비 사업 공사 현황을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계약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받은 교육경비 금액을 교육지원청 세외 수입으로 입금 후 대집행했었으나, 2020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대집행금지로 통보된 이후 학교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천 지역 사례를 보면 2022년 교육경비 공사로 부천 중원고 화장실 공사 17억 원의 설계부터 모든 공정을 학교가 집행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초지자체 시장 군수와 시의원, 도의원들과 협조로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공사 규모에 따라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교육지원청 집행도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의 시설공사 부담을 줄여주도록 도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지난 3일간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역교육청에 새롭게 신설된 감사 영역이 감사 담당관이라는 부서로 존치하고 있는데, 국단위 교육지원청에는 5급 사무관이 배치되는데, 규모가 작은 과단위 교육지원청에는 최종관리자가 6급 주무관으로 배치되서 과단위 교육지원청의 경우 감사부서로서의 권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기조실장에게 과단위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 직급 상향에 관한 의견을 질의한 후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새롭게 5급 사무관 15명 정원 재배치를 통해 과단위 15개 교육지원청의  감사담당관에 5급 사무관을 배치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엄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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