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주장
상태바
인천 동구의회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주장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2.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천 동구의회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 ⓒ 뉴스피크
▲ 인천 동구의회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인천지역 아파트값 하락이 계속되고 거래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인천 동구의회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이 동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훈 위원장은 지난 10월 13일 동구청 건축과를 통해서 동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의 뜻을 인천시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거래량·주택보급률 중 하나 이상 항목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부동산시장 과열 또는 과열의 우려가 있을 때이다.

현재 인천 동구의 경우,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및 분양권 전매거래량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밑돌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최근 실시된 관내 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에서 청약 미달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 최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주택거래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고 매매가격 하락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역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은 “원도심 동구의 낙후된 현실 및 타 지역·인천 타구와 현저히 차이 나는 주택가격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한다면 인천시의 일부 과열된 타구와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천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