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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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일제점검”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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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문단용도변경 등 위반행위 여부 집중 점검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지난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해 사용승인 된 건축물 3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진행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축 인·허가 시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함에 따라 그 업무를 적합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게 된다. 또한 사용승인 후 무단 대수선(가구수 변경), 무단용도변경, 조경훼손,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건축주가 자진정비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연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하는 등 신분·재산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실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건축주 스스로가 책임의식으로 적법하게 건축물을 유지·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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