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상봉안 등 8개 마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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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상봉안 등 8개 마을 ‘규제 완화’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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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8개 마을 환경정비구역 지정

남양주시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8개 자연마을(0.7696㎢)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정비계획이 승인된 남양주시내 팔당 상수원호보구역 24개 자연부락(2.505㎢) 가운데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기타 오염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상봉안 등 8개 자연마을(상봉안, 하봉안, 원릉, 능내새, 역전, 마제, 뒤골, 비선골) 0.7696㎢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는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주거환경 개선,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2008년 10월 환경정비계획을 승인받은 이래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 오수, 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기타 오염원 관리 등을 철저히 해 이번 지정 승인을 받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와 재산권 행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과 처리방법 개선 노력을 했다”라며 “팔당호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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