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방문판매·텔레마케팅·인터넷상거래 등 기만상술 기승”
#사례1. 미성년자인 A양(10대, 여)은 노상에서 화장품 테스트를 받아보라는 판매원의 말에 속아 70만원짜리 화장품을 구입했다.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반품을 요구했더니 업체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돈을 내라고 강요한다.
#사례2. K군(10대, 남)은 전화로 타임지 구독을 권유받고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가 2일 후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며 철회를 거부했다.
수능시험이 끝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업체의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릴 시기다.
14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미성년 소비자 피해 관련 상담건수는 28건으로, 상담을 신청하지 않거나 부모 명의로 신청한 건을 포함하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 두 가지 사례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또한 모두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14일을 넘겼더라도 민법규정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없는 고 3학생들이 기만상술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관련규정이나 소비자상담센터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오는 19일부터 도내 100개 고등학교의 고 3년생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고교생 소비생활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피해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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