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일대 55만㎡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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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일대 55만㎡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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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로 묶여 있던 55만㎡ 세분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가평군이 제출한 관리지역 세분화군관리계획 결정(안)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보전산지로 묶여 있던 가평군 일대 55만㎡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평군에 요구한 일부 조정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9월중에 결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가평군은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547,512㎡(368개 블록)의 토지에 대해 ▲계획 관리지역 176,666㎡(156블록) ▲생산관리지역 39,312㎡(13블록) ▲보전관리지역 331,534㎡(199블록) 세분 계획을 지난 5월 경기도에 신청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이 가능하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임업 등을 위해 활용되고, 보전관리 지역은 산림보호,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 동안 토지소유주들은 해당토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면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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