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친목회 불공정 행위 예방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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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친목회 불공정 행위 예방에 최선”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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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진행

경기도는 4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시·군·구 소속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구성림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중계업계에는 비공식 단체인 친목회를 결성, 일요일 영업활동 금지,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등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례와 조치사항, 예방법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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