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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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접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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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 수원시 영통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영통구청 전경. ⓒ 뉴스피크

이번에 조사·산정된 열람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종합민원과로 문의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서식에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9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주민열람 및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228-8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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