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대형시설물 15개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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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대형시설물 15개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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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5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5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뉴스피크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5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뉴스피크

세무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홈플러스 북수원점, 롯데마트 천천점 등 15개 시설물에 대해 5~25%의 경감비율을 결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매년 10월에 부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부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경감 받는다.

또,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2,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는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지원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경차 주차구획 운영 ▲의무휴업 등의 교통량 감축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은 “앞으로도 대형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독려하고 이행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도심 속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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