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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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 점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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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9월 4일까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한다.

수원시 장안구청 전경. ⓒ 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청 전경. ⓒ 뉴스피크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서, 장안구는 청소년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전수 점검을 하고 있다.

해당 업종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등이 있다.

점검결과 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가 성범죄 경력자로 확인될 경우 해임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안구 관계자는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를 성실히 점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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