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 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선 안 되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으며,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할 수 없다.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혜숙 종합민원과장은 “관내 공인중개사들에게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확실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모니터링 예정이다”며, “부동산 시장의 허위 매물 근절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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