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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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현행범 체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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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해서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해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먼저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며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위험성을 전했다.

특히 이 지사는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강력한 엄단 의지를 전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신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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