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발의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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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발의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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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민주,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9일(목)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민주,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9일(목)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민주,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9일(목)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 뉴스피크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에 대한 교육과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선 7기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14개 시 ‧ 군, 18개소에서 운영되는 행복마을관리소는 2020년에 43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상주인원에 대한 교육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용찬 의원은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을 경과적 일자리로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등 행복마을관리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시 ‧ 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에 대해서 포상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확대로 인해 사업 홍보와 사업을 수행하는 행복마을 지킴이와 사무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 ‧ 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체감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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