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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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언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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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피크
최근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 실효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등을 제언했다.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언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 실효 '주장'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 법령 등으로 학생 및 청소년의 인권 신장 방안을 논의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5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30분부터 서울 여의도의 렉싱턴호텔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를 초청, <경기혁신교육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혁신교육 추진방향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우리 지역 당선자 23명이 초청에 응하였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김상곤 교육감, 이진석 부교육감, 고붕주 부교육감 등 주요 간부가 참여했다.

설명회는 김상곤 교육감의 환영인사 및 간부 소개, 경기혁신교육 설명, 질의 및 응답, 조찬 및 간담 등으로 이루어졌다.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혁신교육 프리젠테이션에서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교육재정 확충 등 3가지 정책제언을 했다.

김 교육감은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인사를 한 후, 경기교육현황, 교육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교육비를 개인부담에서 국가부담으로, 경쟁교육에서 협동∙협력교육으로, 통제에서 자율∙자치로), 경기도교육청의 성과와 과제 등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공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교육재정 확충 등 세 가지를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로 당선된 우리 지역 기초단체장을 초청하여 경기교육 설명회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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