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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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고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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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런던에서 입국, 무단이탈사실 고의로 은폐한 가족 2명도 함께 고발

[뉴스피크] 경기 성남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A씨와 무단이탈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가족 2명을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4월 25일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배우자 B씨, 장모 C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우체국과 제과점을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또한 이들은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역학조사반에게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27일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고, 같은 날 A씨를 비롯해 B씨, C씨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자료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자료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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