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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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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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초 ‘선거권 연령 하향’ 반영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목)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 ⓒ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 ⓒ 뉴스피크

장대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 3월 11일부터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되어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어 고3 학생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체 유권자의 1.2%인 55만 명의 학생들이 최초로 투표권을 행사한 만큼,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 교육’과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해석·사회적 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을 신설하고, 정치 관련 교육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교육의 기본 원칙에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를 추가하였다.

장 의원은 “최근 가짜뉴스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미디어 리터러시가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학생 때부터 제대로 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4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학교 현장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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