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목)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방재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해 여름 지적장애 2급인 14세여중생이 계곡에서 길을 잃어 조난 상태에 있던 중 열흘 만에 구조대에 발견되어 생환한 ‘청주 여중생 실종 사건, 태국 유소년 축구단이 동굴 투어에서 고립되어 17일 만에 전원 구조된 사건 등 각종 조난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우리 교육에서 체계적인 조난교육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안전의 범위에 조난대비안전을 규정하여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조난사고와 관련된 안전을 추가한 것이다.
방 의원은 이미 지난 회기에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학생들이 조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응급처치 수준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추어 생존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방 의원은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생존에 꼭 필요한 조난대비교육을 추가하여 우리 학생들이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고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미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20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