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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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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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군포세무신고센터·안양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동시 신고
납부는 코로나19 감안해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

[뉴스피크] 군포시는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군포시는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군포시청 민원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납세자가 안양세무서나 당동 소재 군포세무신고센터,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 위주의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납부서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지만, 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2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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