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조정 분노
“민심 거스른 수원시민 우롱 행위···강력 대응”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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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조정 분노
“민심 거스른 수원시민 우롱 행위···강력 대응” 다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2.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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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정개특위의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투표권 보장의 헌법적 당위성과 110만 수원시의 선거구가 고작 4개뿐인 현실을 외면한 채 결정한 선거구 경계 조정에 결사 반대하며 계속되는 편법과 꼼수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8일 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구 경계 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27일 수원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쪽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담긴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위헌 소지를 없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에 대한 경계를 바꿔버렸다.

이와 관련 염 시장은 “어제 저녁 정말 개탄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게 돼 우리시의 입장과 시민의 정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면서 굳은 표정에 결연한 음성으로 회견문을 낭독했다.

염 시장은 “헌법재판소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 비율이 3:1을 초과해 선거구를 획정했을 경우 위헌이라 결정했다”면서 “이에 우리시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권선구 분구 선거구 획정(안)을 수용시키기 위해 촉구 기자회견, 시민 서명운동, 정개특위 위원 및 국회의원 항의 성명서 전달 등 다각적 분구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국회 정개특위는 우리시의 강력한 건의를 무시한 채 분구는 커녕 분구에 대한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행정단위의 범위를 무시하고 행정구역상 권선구청 소재지인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일방적인 선거구 경계 조정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지역적 생활권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편, 수원시는 이번 선거구 경계 조정에 대해 이날 바로 헌법 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정당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획하는 걸 일컫는 말이다.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Gerry, E.)가 자기 정당(공화당)에 유리하도록 급조한 선거구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라는 전설속 괴물과 비슷하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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