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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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징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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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청(김영규)는 납세의식 저하 등으로 고질.상습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도폐쇄기까지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총력징수 하기로 했다.

 구는 광교신도시 등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취.등록세 체납액 증가로 2011.12월말 현재 체납액이 164억원에 달하는 등 급증하여 이번 정리기간을 통하여 연초 대비 70%이상을 중점정리 할 계획이다.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차량번호판영치, 부동산(차량)공매, 관허사업 제한, 예금 및 각종 채권압류,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사회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납부홍보 안내문 제작 및 홍보단을 구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2012년을 "체납세 확 줄이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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