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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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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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까지 30명 내외 모집···화성시민 또는 관내 기업체 등 근무자
▲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시민 목소리 담은 예산편성으로 시정 만족도 높이기 위해 ‘화성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오는 2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 화성시

[뉴스피크]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시민 목소리 담은 예산편성으로 시정 만족도 높이기 위해 ‘화성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오는 2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시민 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및 시정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화성시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해 190건의 주민사업을 심의해 2019년도 본예산에 48건, 총 30억원이 반영됐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민참여예산 시위원회는 30명 내외다. 시 위원회 위원들은 시 소관 주민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및 예산편성 심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 제출, 예산학교 참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소재 기업체, 기관 등에 근무 중인 사람이다. 단, 2기 연임자는 원칙상 연임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각 지역별로 모집 중이며 인원과 모집기간이 다르다. 읍면동 위원회는 각 읍면동별 자체 지역특화사업, 주민편익지원사업 예산 편성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 방법은 홈페이지(www.hscity.go.kr) 또는 화성시 참여예산방(http://money.hscity.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kongyh93@korea.kr), 팩스 또는 읍·면·동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집인원 초과 시 지역 및 남녀비율을 고려해 조정 선발하며, 선정 후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교육(3월 개최예정)을 이수해야만 최종 위촉된다. 위원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이다.

한성택 화성시 예산법무과장은 “주민참예예산 위원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주민들의 손으로 지역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 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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