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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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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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1월 3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교육을 실시했다.ⓒ 오산시

[뉴스피크]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1월 3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초빙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해 향후 업무 추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400여명의 오산시 공직자들은 “평소 알고 싶었던 공직선거법 내용에 대해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진행하겠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각종 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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