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술직 공무원에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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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술직 공무원에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 교육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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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전면 시행
▲ 2018년 1월부터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 도우미’를 배치하는 수원시가 11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행 안전도우미 역할·운영 사례 등을 교육했다. ⓒ 수원시

[뉴스피크] 2018년 1월부터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 도우미’를 배치하는 수원시가 11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행 안전도우미 역할·운영 사례 등을 교육했다.

수원시가 전면 도입하는 ‘보행안전 도우미’ 제도는 공사로 인해 보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사업장 현장에 임시 통행로(인도)를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 도우미를 배치하는 제도다. 

기술직 공무원들은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를 계획하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 대상은 592명이다. 수원시는 12월 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한 번 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9월 보행안전 도우미를 선발해 교육하고, 99명에게 수료증·이수증을 교부했다. 건설사업장 안전도우미는 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 펜스·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을 돕는다. 보행안전 도우미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건설사업자로부터 받게 된다.

수원시는 공사 자재·폐기물 등으로 인해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건설사업장 주변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돕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은 ▲보행안전 도우미의 역할·중요성 ▲서울시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사례 ▲수원시 보행안전 도우미 세부 운영 지침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장상규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보도정책팀장, 심정만 수원시 건설정책과 기술심사팀장이 강의했다.

신태호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건설사업장 안전도우미 배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해서 운영 상황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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