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선감학원진상조사특위, 도의회 홈페이지 피해자 신고 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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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선감학원진상조사특위, 도의회 홈페이지 피해자 신고 창구 마련
  • 윤상길 기자
  • 승인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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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달수,고양8)’는 오는 9월 22일부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선감학원 피해자 조사를 위한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굶주림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수용소로 해방 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는 정확한 피해자 규모 및 선감학원의 진상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피해자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김달수 위원장은 “선감학원 진상조사에 피해자 신고는 꼭 필요한 일이며, 이번 신고서를 제출해 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및 구술면담을 통해 정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감학원 피해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uc7823@naver.com)이나 팩스(031-8008-7739)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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