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오토바이 면허 16세→18세 법 개정 추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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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오토바이 면허 16세→18세 법 개정 추진 신중해야”
  • 윤상길 기자
  • 승인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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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업주 실소유화 및 고용계약 준수, 안전장구 착용 의무 등 강제해야
▲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2).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2)는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높이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과 관련 12일 “오토바이 면허 16세→18세 법 개정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준 의원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쉽고 완전한 해결책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이 직업에 관련한 것이고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현상으로 발행한 것이라면 그 해석과 해결책 강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재준 의원은 “청소년 사고율이 24.2%라는 것만으로 청소년의 사고율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온전한 해석이 아닐 것”이라면서 “16-20세 이하 청소년에게 오토바이 면허는 구직을 위한 필수 요인이며 촌각을 다투는 노동환경과 야간 및 심야시간대 이뤄지는 배달업의 특성상 사고 빈발의 악조건이 상존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주간에 이동을 위한 수단과 야간에 비좁은 골목길을 배달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다는 등식은 논리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청소년 오토바이 사고율이 높은 것은 배달직이라는 노동구조와 강도의 문제도 있다. 건당 배달금액의 10-20%를 가져가는 수당 개념의 임금구조는 사고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오토바이 대여업으로 위장한 배달전문업의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는 학교장이나 부모의 동의도 피하고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대여한 청소년에 전가한다”고 잘못된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속한다. 기초적인 상황 파악도 덜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면허금지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여 근로청소년의 생존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보다 먼저 배달을 위해 사용되는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노동구조의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토바이는 반드시 업주(이득을 보는 자) 명의로 할 것 ▲업주는 배달원에게 안전장구(헬멧, 가이드 등)를 반드시 지급, 부착하도록 할 것 ▲업주는 사고발생시 50% 이상 책임을 질 것 ▲배달전문업의 오토바이 대여업 위장을 금지하고 고용계약을 법제화 할 것 ▲모든 형태의 청소년 고용에 대한 학교장, 부모 동의 및 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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