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근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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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근거’ 조례 제정
  • 윤상길 기자
  • 승인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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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8).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경기도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원미정 의원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를 하여 경기도 공공보건 의료정책의 추진과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안했고,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한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사업을 규정하는 등, 경기도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보건의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원미정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적정진료 실천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제공 및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 등을 계획하고 시행하게 하여 기능 전반에서 공공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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