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학교급식 1인수의계약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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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학교급식 1인수의계약 근절해야”
  • 윤상길 기자
  • 승인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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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공동구매 방식 등 1인수의계약문제 해결, 대책마련 시급”
▲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고양시3,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고양시3,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학교급식 관련해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지침 하달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수의계약 금지를 명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청의 령이 서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적극적 개선을 주문했다.

민경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교내 초·중등학교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농산물의 경우 1인수의 계약이 82.26%, 수산물 71.61%, 축산물 64.07%, 김치 87.75%, 우유,쌀, 떡류 등 기타는 77.3%, 가공식품인 공산물의 경우도 36.70%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 기준의 경우 1인수의계약은 농산물 77.55%, 수산물 54.41%, 축산물 74.11%, 김치 88.12%, 기타 93.79%, 공산물은 18.43%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농산물과 수산물, 공산물 등은 2016년이 2015년 보다 1인수의계약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10~20%까지 상승했다. 다만 축산물과 기타식품만이 소폭 감소했을 뿐이며, 김치의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교육청은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지원사업과 지자체 소속 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로 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 예규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은 우유, 떡류 등 기타와 가공식품인 공산물은 1인수의계약의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1인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교육청의 의지 부족 및 일선 학교의 문제점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어 보인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경선 의원은 “월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은 비리의 온상일 수 있고, 취사선택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풍성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막는 일로서 지양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인근학교가 함께 월단위 공동구매하는 방식 등 1인수의 계약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G마크 인증으로 인해 대부분이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G마크 인증 업체의 안전성 문제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께 강력히 주문했다.

2015년 감사원 감사처분서에 따르면 G마크 인증업체 행정처분이 43차례 발생했는데 퇴출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으 바 있고,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적 받았다. 특히 00특정 업체는 3차례(시정, 제품폐기, 영업정지 37일)임에도 불구하고 G마크를 유지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함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며, “경기도가 관리감독 주체라면 우리아이들은 먹는 주체이다, 교육청이 직접 나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후, G마크 축산물 특별관리 T/F를 운영하듯 농산물, 수산물까지 확대할 것을 이 교육감에게 요청했고, 남 지사에게도 교육청과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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