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경기도 2층 버스 졸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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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경기도 2층 버스 졸속추진”
  • 윤상길 기자
  • 승인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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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절차상 하자, 성역없는 조사와 의회차원에서의 조사권 발동” 요청
2층 버스와 동일노선버스 BMS분석결과 평균 운행거리 11분 늦게 도착
▲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고양시3,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고양시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2층버스 1단계 도입과정에서 구매계약 위임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입찰공고를 내고 2층버스 조달업체를 선정했다고 꼬집었다.

민경선 의원에 따르면, 구매계약 위임 권한을 부여받은 2015년 2층버스 1단계 도입사업 업무협약은 2015년 3월 20일 체결했는데, 업무협약일보다 18일 빠른 2015년 3월2일 버스조합이 ‘2층버스 구매입찰공고’를 낸 절차적 하자 및 권한 월권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민경선 의원은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도 사전 의회 동의 절차도 위반해 졸속협약이라고 당시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구매계약 권한도 없는 버스조합이 2층버스 입찰공고를 냈다는 것은 엄청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다”며, 이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남경필 지사에게 주문했다.

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선정된 업체가 ㈜태영모터스로 부산·경남지역 대형버스 회사의 자회사라는 사실”이라며, 특히 “전국 버스연합회장 선거가 같은 시기에 열렸고 투표권을 행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덧붙여 민의원은 “결국 고양이인 버스조합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의회차원에서의 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2단계 사업도 ㈜태영모터스 1개업체만 단독 참여해 유찰되고 3일만에 재입찰 공고, 7일만에 제안서 마감해 ㈜태영모터스에 수의계약 체결했다.

이에 대한 민경선 의원 자료요구에 대해 버스조합이 수의계약 근거로 버스조합 예산 및 회계처리규정 제52조를 제시했는데 구체적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상을 이유로 버스조합이 제출을 거부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민경선 의원은 “입석률 제로 목표로 2층버스 도입이 무리하고 추진되고 있는데 2층버스로 인해 출발·정차시 차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귀를 막고 승객의 입장이 아닌 도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최근 운영중인 2층버스와 기존 동일노선 버스간의 BMS(실제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2층버스가 기존버스보다 평균 11분 늦게 도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도민은 2층버스로 인해 10분 더 먼저 일어나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결국 충분한 숙련기간이 없이 추진될 경우 2층버스는 외면 받고 기존버스 입석률만 배가시키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밝힌 후 “2층버스가 입석률 제로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2층버스와 관련해서는 최근(2016.6.28.) 남경필 지사가 ‘버스준공영제’를 발표하면서 전체 광역버스의 20% 목표로 총 423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업체 부담을 제외하고 1,26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다.

2층버스 대당 4억5천만원으로 버스구입비용은 경기도, 일선시군, 버스업체가 각각 1억5천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성 및 정시성, 평일 낮시간 때의 불이행 등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과 관련해 숙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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