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 전국최초 ‘거리예술 지원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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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 전국최초 ‘거리예술 지원 조례’ 입법 예고
  • 윤상길 기자
  • 승인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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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버스킹(Busking)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잇다.

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인디뮤지션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탐구의 특성을 가진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 다양성이 반영된 작품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기초예술을 진흥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거리예술(Busking)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강한 실험정신, 그리고 관객 친화적인 현장성 때문에, 다른 응용예술이나 문화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크고, 실험적·대안적 시민문화의 육성과 문화산업의 저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거리예술활동을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가, 공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과 결합하여 창업 및 상가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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