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액·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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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액·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 압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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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아까워 없는 척하면서도 명품 살 돈 있는 비양심 체납자들
▲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액체납자 24명에 대해 가택 수색을 펼쳐 현금 2억8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가방 및 시계, 귀금속, 다이아반지 등 43점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 수원시

[뉴스피크]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액체납자 24명에 대해 가택 수색을 펼쳐 현금 2억8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가방 및 시계, 귀금속, 다이아반지 등 43점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370억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징수체계를 가동한 후 4~5월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1천만원이상 518명(체납액208억)의 거주지 등을 전수 조사했다.

이 가운데 호화생활자나 의사, 회사 사장 따위 ‘방귀 깨나 뀌며 행세하는 자들’ 24명을 선정, 4월18일 ~ 5월2일까지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에 나서 15명의 집에서 현금 2억420만원과 명품가방 1점, 명품시계 3점, 귀금속 31점, 다이아반지1점, 주류 2점, 악기 1점, 골프채 4점을 압류하고 5가구는 가택수색 시 현장에서 체납액 38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가택수색이 이뤄진 24명의 체납액은 40억원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두거나, 실제로 사업 경영을 하면서도 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해둔 체납자들로 고가의 대형주택에 살고 있었다.

체납자 A씨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5천3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4층 대형주택에 거주하고 재산과 사업허가는 부인명의로 등록한 후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시 체납징수단은 아침 일찍 경찰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어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 악기, 귀금속 8점 등 10점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현금은 체납세액에 즉시 충당하고 압류된 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철주야 총력징수, 기피체납 뿌리뽑자’라는 목표 하에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관용없는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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